변호인 “모순된 해석, 상식에 반하는 판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할 것”…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세무뉴스] 박유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 변호인 측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에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상고심에서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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