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는 ‘중대범죄’…과잉행정 비난받더라도 확산 조기 저지”
상태바
이재명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는 ‘중대범죄’…과잉행정 비난받더라도 확산 조기 저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8.2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법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영장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의 긴급행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중대범죄’라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다.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 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며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는 최고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 지사는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