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클럽·논현동 수면방 출입자, 익명성 보장…행정명령 어기면 확실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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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클럽·논현동 수면방 출입자, 익명성 보장…행정명령 어기면 확실히 책임 물을 것”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5.1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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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이후 이태원·논현동 방문자 모두 검사…추후 밝혀지면 반드시 구상권 행사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수면방 관련 출입자에 대해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의 준수를 당부하며, 어길 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수면방 관련 출입자에 대해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의 준수를 당부하며, 어길 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관련 업소 출입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책임은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화인터뷰 출연해 “4월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및 논현동 방문자들에 대해 이번 주 내내(5월 11일~5월 17) 다 검사해 주기로 했다”며 “강제로 하면 점점 더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무는 강제할 것이다. 불응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구상권도 청구할 것”이라며 “나중에 본인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면 역추적 결과에서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때 거기(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및 논현동 관련 수면방)에 갔더라 하면 자기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방역비용을 물어내야 할텐데 아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가 될 것이다. 형사처벌도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으로,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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