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수원군공항 이전 강행, 화성시 자치권·시민 참여권 부당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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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수원군공항 이전 강행, 화성시 자치권·시민 참여권 부당하게 침해"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3.11.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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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 특별법 발의에 강한 유감 표명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출처=정명근 페이스북)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출처=정명근 페이스북)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명근 시장은 14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시장은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이다"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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