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전문성·실무능력 없다”…세무사법 개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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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전문성·실무능력 없다”…세무사법 개정 강력 반발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08.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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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국민청원 등장…기재부 “입법예고 전 논의했다”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최근 입법예고 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세무사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했지만, 등록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해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8일 올라왔다.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개정안의 요지는 2004년~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라며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만 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하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했다”며 “응시 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입법예고 안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세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세무사법 개정 반대 청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세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세무사법 개정 반대 청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특히, 청원글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세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관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청원과 함께 세무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본격화 되고 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전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도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입법예고로써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러한 세무사들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예고 전에 관계 기관들과 협의했다.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를 했다.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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