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공
상태바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공
  • 양조은 기자
  • 승인 2022.02.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세무뉴스] 양조은 기자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한편, 202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 5000명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입국 외국인 감소로 전년(2019년 귀속) 대비 7.0% 줄었으나, 202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620억 원으로 2019년 귀속 9043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