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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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된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2.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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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 환영 성명 “행·재정적 괴리로 불편 겪어온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자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특례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자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특례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32년 만의 개정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기초 지방정부 가운데 인구가 123만 명(2020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인구 116만 명의 울산광역시보다 7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고,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실현’에 사활을 걸어왔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이날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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