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 촉구…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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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 촉구…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해야”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6.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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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국회의원·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법 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병원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법 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병원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취임 이후 경기도의료원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이재명 지사는 이를 법제화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이 올린 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며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것이다”라고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며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 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일부의 반대를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이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다”라며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주권자인 국민의 뜻대로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 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한다”고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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