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전과의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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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전과의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소송’서 승소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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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선례 남겨…매년 수십억 원 세외수입 기대
자료사진. 안산시는 한전과의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소송’에서 승소하며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공유수면 송전선로’. (사진제공=안산시)
자료사진. 안산시는 한전과의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소송’에서 승소하며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공유수면 송전선로’. (사진제공=안산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안산시는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가 가능해져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45㎸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왔지만,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점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해결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설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 각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안산시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산정 면적에 따라 이미 받은 219억 원 중 일부만 한전에 반환해 정산을 마무리한 뒤 매년 40억 원대 점용료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도 마리나 항만 사업을 추진 중인 안산시는 시화호와 인접한 시흥, 화성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송전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추진전략도 협의 중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가 확보되는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라며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송전선로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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