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살찐 고양이 조례 심사 보류, 납득 할 수 없어…시장이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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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살찐 고양이 조례 심사 보류, 납득 할 수 없어…시장이 직접 나서라”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12.20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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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서울특별시? 박원순 언행 불일치…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강력 비판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또다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해 대표발의자인 권수정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이 강하게 반발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결도 아닌 두 번의 심사보류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권수정 시의원과 정의당은 “(납득 할 수 없는 심사보류는) 고액연봉을 받고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서울시장 3선 임기 내내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에 해소에 앞장서겠다던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심사보류 결정을 한 데 대해 권수정 서울시의원(왼쪽)과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오른쪽)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심사보류 결정을 한 데 대해 권수정 서울시의원(왼쪽)과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오른쪽)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이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박원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례 심사과정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조례안 통과를 막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두 번의 심사보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 해소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노동존중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공공성과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조례 발의 당시 권수정 의원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와 고통 분담을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면서 고소득자 임금은 고속 상승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었다.

‘살찐 고양이 조례’는 서울시에 앞서 올해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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