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김포공항 포화 임박, 수도권 신공항 시급한데 지자체 간 갈등으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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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김포공항 포화 임박, 수도권 신공항 시급한데 지자체 간 갈등으로 속수무책”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09.1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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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2030년·인천공항 2040년 수용한계 초과…수원화성군공항 이전·민군통합공항 활용 방안 부상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2030년 이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항공수요 처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3의 수도권 국제공항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5~2019)에서 제시된 예측치를 기반으로 2016년에서 2017년의 운송실적을 적용 보정한 수도권 공항 수요 예측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40년 1억 4934만 9000명으로 수용한계 인원 1억 4000만 명을 초과하고, 김포공항은 2030년 3781만 3000명으로 수용한계 인원 35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포화 시점 이전에 제5활주로가 확보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어서 자칫 수용한계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이러한 예측에 근거해 늦어도 2040년까지는 수도권에 최소 1개 이상의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공과대학 융합기술경영학부, 인천시 항공정책 민관 협력회의 위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30년이면 수도권, 즉 경인권의 항공 수요가 적게는 1억 50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 수도권 2개 공항(인천·김포)의 수용한도는 점점 한계에 다다라 2040년 이후에는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의 총 2개, 적어도 1개의 신규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수용한계 초과 시점이 다가오면서 경기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력한 대안인 수원화성군공항 이전과 민군통합공항으로의 활용 방안이 지자체 간 갈등과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수원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수용한계 초과 시점이 다가오면서 경기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력한 대안인 수원화성군공항 이전과 민군통합공항으로의 활용 방안이 지자체 간 갈등과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수원시)

이처럼 수도권에 신규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화성군공항을 민군통합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에 민항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조 2920억 원, 군 공항 활주로를 이용할 경우 신공항 건설비용의 5% 수준인 약 2340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이 B/C 2.36으로 예측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공항 중 김해·대구·청주국제공항과 원주(횡성)·군산·광주·사천·포항공항 등 총 8개의 공항이 민군통합공항으로 운영돼 공항으로써의 기능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의 신규 민군통합공항으로 유력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 양 지자체 간 반목으로 수년째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갈등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가 타당성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7년 2월에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사업 추진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주체인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사업을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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