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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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 열었다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09.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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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50원’ 의결
성남시는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제공=성남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2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의 1만 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 시급 8590원보다도 19.3%(1660원)이 높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 2250원으로 올해의 209만 원보다 5만 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생활임금 1만 원 시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 원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로 현재 기준 1477명이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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