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군공항·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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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군공항·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08.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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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군 공항 이전 갈등 해결 물꼬 틀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률안의 통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수원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률안의 통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수원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군사시설에서 발생 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13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가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 가운데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음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 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말 기준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 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300억 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군 소음법이 국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완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억울한 주민들이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현재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양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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