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분권 완성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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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분권 완성 물꼬 틀까?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1.04.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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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자치경찰제 등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 맞춘 행정 서비스 기대
특례시, 자치경찰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 및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특례시, 자치경찰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 및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7번의 민선 자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 보장이다.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 징수권 및 집행권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사의 자율권 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일대 변혁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광역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정부를 특례시로 지정해 재정과 인사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데 있다.

자치경찰제는 일반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생활 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 사정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례시 제도는 완전한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정부에 그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재정자율권 및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치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도시계획과 사회복지에 있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례시'의 첫 수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기초정부이다.

이들 4개 특례시 예정도시들은 오는 4월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시켜 성공적인 특례시 제도의 안착에 협력할 계획이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사무에 준하는 사무특례의 법제화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광역급 특례권한의 포괄적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개정, 그 외 특례사무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분권 강화와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료 사진. 사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3월 31일 대전시 서구청에서 개최된 '민선7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LH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논산시)
자치분권 강화와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료 사진. 사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3월 31일 대전시 서구청에서 개최된 '민선7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LH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논산시)

염태영 이어 황명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집권여당 지도부 도전…풀뿌리 정치의 저력 입증할까?

한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완성'을 기치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방자치 강화에 집중한 데 이어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황명선 논산시장이 염태영 시장의 뒤를 이어 '자치분권 완성'을 기치로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황명선 시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의 변으로 "이미 변화를 위한 물꼬는 트였다. 전국 풀뿌리 정치인들의 열의가 모여 작년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짧은 활동 기간에도 의미 있는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현장과 풀뿌리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제가 자치분권의 바통을 이어받아 완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황명선 시장의 최고위원 출마를 지지하며 "풀뿌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풀뿌리 정치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급작스럽게 최고위원직을 물러나면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이제 저를 이어 어렵사리 결단해주신 황 시장의 도전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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