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사회변화에 걸맞은 가족 정책의 변화 필요”
상태바
염태영 “사회변화에 걸맞은 가족 정책의 변화 필요”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2.10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70%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걸맞은 가족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걸맞은 가족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사회변화에 걸맞은 가족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방송인 사유리 씨의 혼인 외 정자 기증 출산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30.2%로 조사되어, ‘부부와 미혼자녀’라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의 비중 29.8%를 넘어섰다”며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70%가 동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지급된 전 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 지급 방식’으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지, 돌봄을 제공하는지가 사실과 달라 이의 신청이 속출했다”며 “정부는 부랴부랴 ‘사실상 이혼’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로 인한 지급 지연과 행정력 소모도 만만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과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에서 이러한 불일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다양화되는 가족의 형태를 사회제도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상위법의 규정이 개별 정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행 가족 정책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5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5년)’을 발표하면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다양한 가족 변화가 반영된 실효적 정책이 생산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