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도민 6만 여명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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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도민 6만 여명 역차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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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정부에 건의 예정
경기도는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도민 6만 여명이 역차별 받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3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도민 6만 여명이 역차별 받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3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 여명이 역차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에 따르면,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서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 6000원으로 부산·대구·대전·울산·인천·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 6000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 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 4000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900만 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700만 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로 인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26만 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도에서는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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