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철저한 법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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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철저한 법적용 필요”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1.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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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작동이 멈춘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방지법의 철저한 현장 적용을 강조했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아동학대방지법 통과와 관련해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례 없이 발 빠른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번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다. 즉시 분리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이 그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작동을 멈추었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에서 시스템의 작동이 멈추었다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자신의 모두발언을 상기하며 “아동학대 조사 현장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막상 분리해도 피해 아동을 보낼 곳이 없는 현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여받았지만 적절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담 공무원의 권한 등에 대한 지적이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됐다고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심판에 의존하는 사법 과잉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며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상식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로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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