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한 달 만에 총 가입 회원 11만 명·거래액 30억여 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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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한 달 만에 총 가입 회원 11만 명·거래액 30억여 원 기록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1.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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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률 67%·재주문율 50%로 시장 안착…연내 27개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 확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첫 달인 지난 12월 한 달 간 총 가입 회원 11만 명, 거래액 30억여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경기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왼쪽)와 ‘배달특급’ 홍보대사인 방송인 황광희(오른쪽) 씨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론칭 토크행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첫 달인 지난 12월 한 달 간 총 가입 회원 11만 명, 거래액 30억여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경기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왼쪽)와 ‘배달특급’ 홍보대사인 방송인 황광희(오른쪽) 씨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론칭 토크행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한 달 만에 총 가입 회원 11만 명, 거래액 30억여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성과다.

5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출시 첫날인 지난 12월 1일 하루 만에 약 4만 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출시 당일인 2020년 12월 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인기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의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첫 주말인 12월 5일과 6일 각각 1억 4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서비스 9일 만에 총 거래액 1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화성시의 한 중식당은 12월 간 총 1100여 개의 주문을 통해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에 해당하는 ‘배달특급’의 수수료는 30만 원이다. 다른 민간배달앱(민간배달앱 수수료 12.5% 기준)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을 기록했을 경우 375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345만 원의 차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배달특급’이 성공적인 첫 달을 보내며 시장의 긍정적인 질적 성장을 이끄는 ‘메기’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 지역화폐로 결제한 비율도 약 67%를 기록했다.

지역화폐 사용 비율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배달특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 달 동안 2건 이상 주문한 소비자 비율 역시 약 50%로 높게 나타나는 등 ‘배달특급’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배달특급’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김동택 서강대학교 교수는 “‘배달특급’의 가파른 성장세는 독점적인 배달앱 시장이 바뀌길 원했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족한 ‘경기도 디지털 플랫폼 자문위원회’의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는 “‘배달특급’의 이번 성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상생을 표방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시장의 긍정적인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12월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총 27개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 영업 등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배달특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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