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상태바
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양조은 기자
  • 승인 2020.12.3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고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세무뉴스] 양조은 기자 =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며, 고시 물량은 2.4만 동, 156만 호로 전년 대비 동수 기준 6.9%, 호수는 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0%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들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