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내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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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내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마쳐야”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12.2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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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1년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한 20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종합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진다.

국세청이 20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종합안내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비교도’.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20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종합안내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비교도’. (자료제공=국세청)

특히, 올해 3월부터 7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이 상향돼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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