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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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시작
  • 홍소연 기자
  • 승인 2020.1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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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부담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 기대“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도. (사진제공=국세청)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도. (사진제공=국세청)

[세무뉴스] 홍소연 기자 =  국세청이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고지서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려면 전자고지를 신청을 해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철회되므로 기한 내에 고지내용을 열람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개시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우편 송달의 경우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있었지만,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모바일 고지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주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염려도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됨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시 고지서를 재발송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들고, 모바일 요금이 종이우편에 비해 저렴해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전자고지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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