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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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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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무산 등은 유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산되거나 후퇴한 내용의 개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산되거나 후퇴한 내용의 개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었다”고 평가 했다.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전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는 “세상은 늘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완화, 다중 대표소송 기준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무산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되어,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지적했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응원의 박수 드리며 동시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합한다”며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 공정경제를 향해 더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 달라”고 호소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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