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고향사랑기부제, 낙후된 농·어·산촌의 지역 발전을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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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고향사랑기부제, 낙후된 농·어·산촌의 지역 발전을 돕는 제도”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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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라…정기국회 내 통과 촉구”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관련 입법이 무산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의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염태영 최고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해서 낙후된 농·어·산촌의 지역 발전을 돕는 제도이다”라며 “어려운 지방 재정을 돕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해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10년 후인 2018년 고향납세 총액이 63.6배나 늘어나 농·어·산촌의 지역경제 발전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대 국회에 이어서 재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우리나라의 도입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그런데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와 자구가 아닌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성 등 내용상의 문제를 들어 이 법안을 결국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시킴으로써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고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염 최고위원은 “이 법안에는 투명한 기금 운용을 통해 의회통제, 행정통제, 주민통제라는 삼중 통제장치를 마련했고, 모금대상도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기부도 원천 차단했다.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이유로 발목을 잡게 되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그동안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 노릇을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안의 발목을 잡아 왔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독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야당 또한 이전부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꾸준히 제안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찬성하고 야당일 때 반대하는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어·산촌과 지방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이 정쟁으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기 바란다.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자성과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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