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아파트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피해 심각…고용 안정성 확보 시급”
상태바
염태영 “아파트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피해 심각…고용 안정성 확보 시급”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1.16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규정의 제재 강화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주민 스스로의 노력 필요”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파트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제재 강화와 입주민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파트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제재 강화와 입주민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 피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살해 당한 사례와 올 초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그리고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잘못 주차한 입주민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심한 폭언과 갑질을 당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이 3065건에 달한다. 민간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아파트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국의 30여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일부 아파트는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고용 계약을 강요하기도 한다. 해고 위협 앞에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 언행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리소장은 국가공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이다. 정부는 주택관리사의 공정한 업무집행 보장과, 이를 침해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정부의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다만, 염 최고위원은 “관련 규정의 제재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다.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주민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투명한 관리운영과 민주적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현재 LH 산하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관인 기초 지방정부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아파트가 재산 가치 이상의, 소중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라고 호소했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