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에 따라 내년 2월에 지급 예정”

[세무뉴스] 양조은 기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2일,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지난 5월에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ARS나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2001.01.02.~20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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