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현행 예타 제도 대체할 근본적 대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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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현행 예타 제도 대체할 근본적 대안 모색해야”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1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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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적기 놓쳐 경기대응력을 상실하기 십상”…예산부처에 의한 독점적 결정 구조 한계 지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산부처와 소수 전문가에 의해 독점되는 현행 예타 제도의 결정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산부처와 소수 전문가에 의해 독점되는 현행 예타 제도의 결정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현행 예비타당성(예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스페인 북부도시 빌바오가 80년대 철강조선업에서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한 과정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였다면 낡은 폐공장과 오염된 강이 흐르는 가장 변방의, 인구 30만 조금 넘는 도시에 2000억 원이 넘는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까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염태영 최고위원은 “예타는 1999년 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를 수습하던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 예산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예타 제도 도입의 핵심은 사업수행의 결정권을 안정적인 정부 예산 운영이 지상과제인 예산 부처에게 주어졌다는 점이고, 그 명분으로 20년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방문하는 지역마다 모든 지방정부들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향해 예타 면제 또는 간소화를 읍소한다. 또한, 예타 평균 조사 기간은 2009년 평균 7.8개월이던 것이 2018년 10년 사이에 평균 19개월로 2.4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예타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 표류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렵게 하고, 또 재정의 적기 투자 시기를 놓쳐서 경기대응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라고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 비수도권 경우는 균형발전평가항목을 5% 상향하는 등 개선책도 마련했지만, 예산부처와 소수의 전문가가 독점하는 결정 구조 한계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지방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가끔씩,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예타 면제를 넘어서 현재의 예타 제도를 대체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해 줄 것을 절실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염태영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염 최고위원은 특례시 실현, 중앙 및 광역지방정부 사업의 과감한 기초지방정부 이전 등 완전한 지방분권을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율권 강화와 전국 단위 보편복지의 중앙정부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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