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기재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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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기재부 강력 비판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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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반대,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재부의 대대주 양도과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벌인 공방을 이어갔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재부의 대대주 양도과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벌인 공방을 이어갔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재정정책을 두고 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기획재정부 간 날선공방이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재정확대 정책 등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의 ‘대주주 양도과세 기준 가족 합산 3억 원’ 방침에 대해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합목적성이 생명인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고 무한경쟁이 이뤄지는 글로벌 기술혁명 시대에는 급변하는 상황에 더더욱 민감하게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며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 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하여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주었다”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다”라고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꼬집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재정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월스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를 급작스럽게 앞당기고 있어 경제적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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