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 최초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14일 입법예고 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 조례를 통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하며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 20일 제259회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taxnews@taxnews.kr
저작권자 © 세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