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법무장관에 ‘보호수용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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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법무장관에 ‘보호수용법’ 입법 촉구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9.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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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외에는 조두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안산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아동성범죄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출소 후 다시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요청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요청문에서 윤화섭 시장은 “최근 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74만 시민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시민 모두 가슴 깊이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치는 국가의 근간이며,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보루이다”라며 “그가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에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며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화섭 시장은 “‘보호수용’은 흉악범죄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흉악범죄자에게는 친사회적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Win-Win 제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며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이 입법된다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 수단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이다”라고 ‘보호수용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많은 안산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안산시민을 대표해 이렇게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안산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라며 “안산시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화섭 시장은 “현실적으로 이중처벌, 인권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를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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