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리대는 최악의 불량식품…강도 핑계로 조폭 갈취 허용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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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리대는 최악의 불량식품…강도 핑계로 조폭 갈취 허용해서는 안 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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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상한 10% 실현을 위한 불법 사채 무효화법’ 제정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리대금을 최악의 불량식품에 비유하며,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리대금을 최악의 불량식품에 비유하며,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84.2%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국시대에는 고리대를 못 갚아 노비가 되거나 처자를 팔았고, 고려시대에는 ‘이중생리(利中生利)’, ‘배식(培息)’ 등 고리대로 몸살을 앓았으며, 일제침략기에는 연 180% ‘무전대금업(無典貸金業)’으로 합법적 갈취를 했다. 고리대가 성행할 때는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체제가 위기를 겪거나 붕괴했지만, 이자를 제한하고 원금을 못 넘게 하며,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는 ‘사창(社倉)’까지 운용했던 세종대처럼 고리대를 규제하던 때는 흥했다”고 고금리로 인한 역사적 폐단의 예를 들며 “고리대는 최악의 불량식품이다. 강도 핑계로 조폭 갈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자 상한 10% 실현을 위한 불법 사채 무효화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늘어 많이 시정되었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며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의한 자본이익 확대, 노동종말로 표현되는 일자리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성장, 거기에 장기화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출축소는 어려운데 수입은 줄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 가계부채가 건전한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감당이 어려운 악성 초고금리 대부업체대출이나 불법사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성장률 10%대 박정희 정권에서도 연 25%인 이자가 성장률 1%대인 현재 24%인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께 최고금리 10% 이하 법 개정을 건의 드렸다”며 “화폐발행권은 국민의 것이고, 발권이익은 공평하게(가급적이면 다수 서민이 더) 누려야 하는데, 실상은 고소득 고자산가만이 저금리인 제1금융권 대출이익을 누리고 대다수 저자산 저소득자들은 고금리 대부시장으로 밀려나니, 서민복지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만큼 채권이 있기 마련인데, 다수인 가계부채 채무자들이 소수인 고리 채권자에 약탈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저의 이자 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 주장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 상한 10% 실현을 위한 불법 사채 무효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그는 “불법고리대출은 불법이니 반환청구를 금하면 고리불법사채 시장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자 제한 법률을 어기고 고리로 누군가를 착취해 불법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보호하거나 허용할 이유가 없다. 오래된 관행인 유흥업소 선불금은 반환청구를 금지하자 자취를 감췄고, 독일과 일본 등 외국도 과도한 고리대금을 무효로 해 원리금 전부 또는 이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다”고 외국 사례를 들며 “우리도 이자(각종 연체료 포함) 제한 법률을 어긴 고리 대출을 반사회질서인 무효로 원리금 전액 또는 이자 전액을 반환 청구 못하게 하면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이자 상한에 대해 “치안 부족으로 강도가 많다며 조폭들이 보호비를 갈취하는데도 치안 강화로 강도와 조폭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폭에게 갈취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불법 사채 피해를 막아주려고 합법 고리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굶는 것이 염려되니 노예제를 유지해야 한다던 노예해방반대론자의 억지와 같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고리대는 당장 달콤해도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같은 것이다”라며 “배고픈 주인을 위해 머슴이 챙길 것은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로성장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 사채 쓸 기회가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지사는 “참고로,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500억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10년 연 1%로 300만 원까지 대출, 50만 원까지는 무심사 대출)에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알려드린다.(3차 신청 10. 15. 접수 예정)”라고 밝혔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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