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박정희 때 처음 시작…헌재도 합헌 반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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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박정희 때 처음 시작…헌재도 합헌 반복확인”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8.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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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 없다…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야당 일각의 위헌성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야당 일각의 위헌성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위헌’ 비판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처음 법에 명시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반복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 발언을 언급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 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 여부는 물론 시행 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다. 경기도 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귀 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닌가.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며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 함께 해결하자.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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