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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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07.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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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됐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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