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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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 제출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6.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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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부당…이재명 표 경기도정 지속될 수 있게 현명한 판결 기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안병용 시장은 137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삶을 개선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이 경기도정 및 의정부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안병용 시장은 137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삶을 개선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이 경기도정 및 의정부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안병용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재판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안병용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안병용 시장은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의 중책을 맡은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기치 아래 오로지 도민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다. 청정 하천 및 계곡 복원사업, 청년수당지급, 공사 원가 공개제도 실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력하고 적실한 코로나19 방역 대처 등의 정책들을 과감히 시행해 문제를 우직하게 해결해 냈다”며 “이는 도민의 아낌없는 지지로 이어져 67.6%의 직무평가 지지도라는 눈부신 결과를 낳았다”고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한편,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은 이번 탄원서 제출 외에도 이재명 지사의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통해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등 이재명 지사의 구명을 위해 앞장서 왔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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