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집단감염 확산 차단 총력”
상태바
성남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집단감염 확산 차단 총력”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6.0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성남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한제한’을 명령했다. 이들 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한제한’을 명령했다. 이들 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한제한’을 명령했다.

사실상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집합금지’와 달리 ‘집합제한’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에서 영업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307곳, 클럽 8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186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641곳과 그 외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성남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제한’을 명령하고,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다. 아울러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증상 확인 협조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시설 가운데 단란·유흥주점, 클럽,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560곳에 대해서는 이미 발령된 ‘집합금지’ 효력이 우선 적용돼 6월 7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성남시는 ‘집합제한’ 명령과 함께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낼 방침이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집합제한’ 명령과 함께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낼 방침이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방역수칙 위반하면 고발조치 할 것…‘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피해업소 지원책 강구 중”

아울러, 결혼식장 11개소에 대해 지난달 16일과 24일 두 차례, 물류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달 29일 1차 긴급 점검 및 시설 방역소독을 마쳤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남시는 8개반 102명으로 전담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및 클럽 315곳, 단란주점 186곳, 코인노래방 51개소 등에 대해 5198회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지속 중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와 관련해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며, “이에 사업장 영업주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업소들이 생계 곤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적 위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시는 물론,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