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자치법 개정 무산 강한 유감…20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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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자치법 개정 무산 강한 유감…20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기억할 것”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6.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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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를 듣다. ⑫]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자치사는 다시 한번 후퇴의 길로 접어들 것”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21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21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과 함께, 21대 국회 임기 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세무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시대를 열 지방자치사의 역사적인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성사시키고자 법안소위에 상정이 되었을 때마다 직접 국회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국회는 끝끝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외에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발안법, 주민투표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중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전반에 대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법만이라도 통과를 시키고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기만하며, 법안소위 의제로 채택만 하였을 뿐,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지방4대협의체, 국회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역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자치분권 의제를 담은 법안이었다”며 “그러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단 한 차례 일독하는데 그쳤을 뿐, 제대로 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안이 상정되어 생산적인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국민과 지방정부들을 납득시켰어야 하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그 의무마저 포기한 셈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지방자치법안을 직접 제출하였음에도 줄곧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앙정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 통감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하게 국회 통과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책임이라면, 21대 국회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한목소리로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4대협의체장,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한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기억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통과가 무산된 지난 5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사는 다시 한번 후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기초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기초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중앙·광역정부, 기초정부를 자치분권 추진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염태영 시장은 “큰 이견이 없는 한, 정부는 21대 국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국정과제 완수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 역시,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21대 국회에서 가장 신속하게 지방자치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라며 “또한 전국의 지자체장들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1대 국회 개원 시 조속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부분의 행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는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를 경험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의 개념은 더욱 중요한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면서 다양한 지역환경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주민을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가 우선적으로 하되, 기초가 못하는 것을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상향식 자치분권 정책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자치분권 방향은 ‘광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인 지방소비세 확대는 시도 중심이고, 올 초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은 약 70%가 국가에서 광역으로의 이양이었으며, 자치경찰제 역시 광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과 광역은 이제 ‘기초’는 아직 부족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치분권 추진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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