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화 광명시 부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행정명령 어기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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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화 광명시 부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행정명령 어기면 고발 조치”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6.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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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젊은층 감염, 가족 등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집합금지 행정명령·생활수칙 준수해야”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0대 생활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사진제공=광명시)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0대 생활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사진제공=광명시)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은 최근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0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박창화 부시장은 <세무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부터 6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 내에 있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단란주점, 클럽, 학원, PC방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는 마스크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고발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현재까지의 집단감염 유형에 대해 박창화 부시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말하고, 음식물을 먹고, 강도 높은 작업을 했다”며 “실제 이러한 공간들을 보면 신천지 등 종교시설, 콜센타, 클럽, 노래방, 쿠팡 물류창고 순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또 어떤 공간이 이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공간이 될지 우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예방적 방역 조치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시설, 노래방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말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에 의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이 취약한 공간은 출입을 삼가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세정제 사용 등 광명시가 정한 10대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창화 부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은 이들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염되어 바이러스를 보균해도 증상이 없고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켜 이들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하며 “따라서 밀폐된 공간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큰소리로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가나, 마스크를 쓰고 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작업을 하는 공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한 공간이므로 출입을 피하거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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