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
상태바
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5.0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대책 추진…기획부동산 쪼개기·인터넷 허위매물 등 없앤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쪼개기·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및 근절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의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쪼개기·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및 근절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의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4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또한,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 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두 번째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