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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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 운동’ 시작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0.04.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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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상공인·청년 실직자·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에 지정 기부 가능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조 4518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조 4518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에 맞춰 ‘착한 기부 운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내수활성화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경기도형 포함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받아 당장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에게 지원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월 2일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기부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오전 수원시청 로비에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 행사를 열고,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 수원시청공무원노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 평실사(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협회, 사회복지단체 등이 기부에 참여했다. 앞으로 수원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릴레이도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수원시는 나눔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uw@chest.or.kr), 팩스(0303-3261-2113)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모금한 기부금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조 451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조 451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한편, 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경기도형 포함 20만 원)의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대상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4월 20일부터 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안에 신청하는 시민은 대상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며, 지원금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7일 안에 지급한다. 5월 1일 이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단, 경기도형 10만 원은 경기도의 방침에 따른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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