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특례시 지정, 주민등록 인구 아닌 행정수요 및 재정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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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특례시 지정, 주민등록 인구 아닌 행정수요 및 재정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3.05 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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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를 듣다 ⑦] “특례시의 정책효과 실현 위해서는 재정독립성 만큼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닌 행정수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닌 행정수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특례시’ 제도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만이 아닌, 실제 행정수요와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제도의 방향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분권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성남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96만 명이지만, 실제 행정수요는 140만 명이 넘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의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라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행정수요를 감안해야만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재정안정성과 재정건전성을 특례시 선정 기준에 포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재정독립성 만큼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재정독립성 만큼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성남시)

특히, 은수미 시장은 “특례시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수보다는 재정의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고, 자체수입만으로 꾸려갈 수 있다면 그만큼의 자율성도 보장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2.09%, 재정자주도는 77.98%이다. 유사 지자체 평균이 재정자립도 50.84%, 재정자주도 71.38%에 비교해 월등하다. 현재의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이 유력한 지자체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남을 ‘특례시’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40만 명을 넘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 지자체보다 ‘특례시’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정부와 국회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숙고해 주길 요구한다”며 “아울러,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은 ‘성남특례시’의 실현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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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이 2020-03-16 09:20:48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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