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대 비위 행위 공무원 복지혜택 제한·영구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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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대 비위 행위 공무원 복지혜택 제한·영구 박탈 추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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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부정부패 선제 차단해 ‘청렴한 성남시’ 이미지 높인다”
성남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성남시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하거나 일부는 아예 그 자격을 영구 박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제한된다.

또한,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리고,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다. 보직 미부여 대상자인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특히,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 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오는 4월 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해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비위 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처럼 비리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 자격을 영구 박탈의 경우,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 규정을 넘어선 조치로 매우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의 피력으로 이해해 달라”며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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