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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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05.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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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개장 행사 개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전 11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됐지만,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관세법 개정,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개장식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 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중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 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안정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운영사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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