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면제 논란 일축…“부정한 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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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면제 논란 일축…“부정한 행위 없었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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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 미래를 위한 선택…감사 결과·정부시정 요구 따라 3월까지 부과 절차 이행할 것”
광명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면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면제 결정 과정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히며 면제 과정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조감도.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면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면제 결정 과정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히며 면제 과정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조감도. (사진제공=광명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광명시는 최근 불거진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면제 논란에 대해 “면제 결정 과정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는 광명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광명시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감면 검토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면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성남시 운영과정을 예로 들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라’고 최종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에 35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해당 시군에서 모두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으며, 지금까지 감사원, 행정안전부 및 광역지자체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광명시는 종합적인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해,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대학 신설이 제한된 상황에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의 유치는 교육도시 광명시의 중요한 과제였다”며 “대학이 전무한 우리 광명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로 기대되는 효과를 거론하며 “시민이 받을 혜택과 경제도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성남시 등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취득세 면제라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비로 운영되는 국책대학으로 취득세 면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발생할 수 없으며, 당시에 있었던 인사이동은 직원의 공로연수와 퇴직에 따른 정기 인사일 뿐”이라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등을 고려해 면제한 취득세를 과세예고하는 등 3월까지 부과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 관계자는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에서 광명을 포함한 도내 3개 시가 취득세 면제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광명시는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지난 1월 29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면제된 취득세 21억 70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했고 징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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