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 결정…이재명 ”합당한 판단에 감사“
상태바
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 결정…이재명 ”합당한 판단에 감사“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12.27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정치 신인 등 돈줄 트일 듯…‘허위사실공표죄’도 헌법소원 판결 대기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이 청구한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도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후원회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taxnews@tax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