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고 대상자 92만 명…전년 동기比 7만 명 증가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2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85만 명보다 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4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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