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부지의 특혜성 난개발 계획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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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부지의 특혜성 난개발 계획 중단하라”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1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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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용산 주민들, 공공기여 비율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심의 완료 후 건축심의 진행 촉구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의 유엔사 부지 5만 1753m² 개발사업과 관련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및 설혜영 용산구의원(정의당)과 인근 지역 주민 등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유엔사 부지의 난개발 계획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유엔사 부지의 특혜성 난개발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 바로 옆 일반 상업지구 개발계획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3~4층 저층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600% 용적률, 해발 90m 건축 허용은 인접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은 전혀 고려치 않은 개발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유엔사 부지 개발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에 연 면적 7만 9961m², 지하 7층/지상 15~20층, 8개동의 규모로 공공주택 426세대 및 오피스텔 796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 그리고 용산 유엔사부지 인근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사부지 난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 그리고 용산 유엔사부지 인근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사부지 난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11년 발표한 정부의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의 핵심은 용산 기지 때문에 단정된 ‘남산-용산공원-한강’의 남북 녹지축을 되살리고, 지천(支川)들도 복원해 2017년부터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첫 시작인 유엔사 부지 개발은 용산공원을 사유화하고 생태공원의 의미를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사 개발계획은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파괴되고, 국제교류, 문화의 거리로서 랜드마크가 들어서야 할 곳에 수익 위주의 공공주택을 배치해 용산공원 조성과 활용에도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기여율의 고무줄 잣대로 유엔사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난개발로 피해를 주변에 고스란히 전가 시키고,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용산민족공원 주변의 흉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엔사부지 개발의 난개발, 공공성 결여의 문제는 주민들만의 문제 제기는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했으며, 이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건축심의 강행 중단 및 공공기여 비율 확보 ▲경관녹지를 접근용이성 확보를 위한 개방공간 또는 고밀개발로 인한 피해 감소 절충 지역으로의 활용 ▲변경된 건축계획으로의 건축 심의 또는 환경영향평가심의 완료 후 건축심의 진행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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