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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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 국회서 개최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1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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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 중심으로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모색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도 수원시 병)·조응천(경기도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영진·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시 성북구 갑)·제윤경(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김대환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공법학회장),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박찬권 고려대학교 사이버대학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선 인사말에서 조응천 국회의원은 “흑색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같은 경우 법정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작량감경을 해도 250만 원이다. 이건 무조건 당선무효다”라며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간의 실무적용에 있어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로 흑색선전을 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솔직히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해 ‘날리자’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유권자의 의사가 수사와 재판에 휘둘려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도 명예훼손이라던가, 허위사실, 모욕 등을 형사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그동안의 현실적용에서의 문제점들과 현실선거에서 민의를 수용해서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해 사법부에서 판결로 내리는 형량과의 권한 자체가 어떻게 적절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제 변화된 시기에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확대되고, 선출된 국민들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조항(허위사실공표죄)으로 박탈하는 것이 과연 헌법과 합치하는지 성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환 (사)한국공법학회장은 “그동안 선거법의 많은 규제 조항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조항들이 그동안 공정선거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라며 “다만, 이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많은 보다 강화돼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가 어떻게 헌법해석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돌보고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벌레들이 좀먹고 만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규범적 정착은 향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 허위사실공표죄는 일제의 잔재이다. 또한, 지난 이명박·박근혜 시절 10년간 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했다”며 “이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영향이 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위헌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상식의 범주에서 300만 명의 주권행사를 사법적 판단으로 다 무효화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실제 국민들의 주권행사와 관련해 사법기관에서 제동을 걸거나 그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 국회의원)는 서면축사를 통해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다.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 된다”며 “따라서 의사 형성의 시작점인 선거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합치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허위사실공표를 원천차단하는 반향에서 유권자의 권리 강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살려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 (사진=임현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 (사진=임현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서 송기춘 교수는 “법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부나 집행부에 비하여 그 정당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판단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원심판결은 선거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엘리트주의의 혐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법적극주의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라고 주장했다.

남경국 한국헌법학연구소장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남경국 소장은 “(선거의 공정성이)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배제된 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선거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압살 또는 위축시켜서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사법부도 후보자 상호간 자유로운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분인 방송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 및 시청자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한편, 발제 후 토론은 김대환 (사)한국공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권 교려대 사이버대학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쟁점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옥주 교수는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은 상대방 후보자의 공격적 의혹제기에 대한 객관적 사실적 대답으로써 진실하지 못한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오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안의 피고인의 답변 행위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찬권 교수는 “잘못된 표현내용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교정은 지속적인 토론과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통한 공적 자율성의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공동체는 문화의 진보와 진리추구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민주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추상적인 조항만을 근거로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면 공적 자율성을 형성하는 의사 표현의 장에 타율적 강제가 개입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므로 표현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알권리의 보장, 타인의 명예에 대한 존중,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여론형성, 언론기관에 대한 반론권을 통한 공정한 여론환경 조성 등 표현의 자유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맥락과는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4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도 적정하지 않기에 최소침해성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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