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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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10.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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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 초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모습.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진제공=로컬라이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모습.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진제공=로컬라이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당원 임근재 씨 등은 3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청구인들은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아재명 지사의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로컬라이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로컬라이프)

또한,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

이들은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권리박탈식의 법률 체제도 위헌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의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오직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을 뿐, 양형의 부당함에 관한 상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조차 위축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될 경우 내년 총선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에서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로 적시하고 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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