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1월 25일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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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월 25일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본격 시행
  • 임현상 기자
  • 승인 2019.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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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택시업계+신한카드사 간,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체, 신한카드사와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체, 신한카드사와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임현상 기자)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가 내달 25일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해야 자동 할인돼 35%만 본인에게 청구된다.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은 뒤 이용신청서를 내면 된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 모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30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성남시조합,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 지부,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 및 ㈜신한카드사와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 지부장, 곽정열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안중선 신한카드 MF사업 그룹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 업계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용인에게 친절 봉사의 자세로 승하차 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결재 관련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력한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현재 80대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 외에 법인 1085대, 개인 2510대 등 총 3595대의 모든 택시로 이동 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도 이용인 증가로 영업 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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