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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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박유하 기자
  • 승인 2019.10.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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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세무뉴스] 박유하 기자 =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한호 국회의원과 인권연대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을 공동개최한 정성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포지티브 규제(허용된다고 열거하는 것 이외에는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온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과도한 규제 조항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불합리하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행 선거법을 과감히 개정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 지적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유권자,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법,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일부 구시대적 조항과 미비된 제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표현의 자유 반대편에 서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제도에는 아직 군사독재정권 시절 당시에 횡행했던 관건, 조작선서를 막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닌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류석준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처벌 범위’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피선거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그 가능 한계를 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망라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조차도 공익을 해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허위사실 표현행위를 자유로운 영역으로 파악해 비범죄화한다”고 지적하며, “독일 형법이 공익을 해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허위사실 표현행위를 범죄화하지 않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엄격한 태도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류석준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허위사실공표죄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제시했다.

류 교수는 “질문자의 의도와 취지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답변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진술의 의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의도로 본 판결의 관점은 사실 논리적 비약이나 독단에 가깝다”고 당선무효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희수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한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의 공격의도가 분명한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장해석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과거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허위사실공표죄 개선의 필요성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서범석 변호사, 조성대 교수, 백주선 변호사 등도 “파상공세와 날카로운 질문이 빠르게 오가는 TV합동토론회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후보자질문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점, 허위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 대법원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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