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이재명 무죄판결 촉구…“당선무효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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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이재명 무죄판결 촉구…“당선무효형은 잘못”
  • 박유하 기자
  • 승인 2019.09.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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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 침해”

[세무뉴스] 박유하 기자 =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노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노조는 청년 거버넌스, 청년 기본소득 제공,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 청년정책과 노동국 및 노동권익센터 신설 등 노동정책들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대다수 경기도민들의 눈높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미 선거기간 중에도 몇 차례 존재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감안 하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이는 도정 운영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판단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의 무죄를 뒤집어 2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경기도 내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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